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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환경관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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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개념 및 환경관리주체
- 청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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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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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관리
- 상하수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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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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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 실내공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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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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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구역 관리
- 시설관리 및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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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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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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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점포
√ 아파트(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 운수시설
√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일반업무시설

√ 의료시설
√ 학교(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2호)

√ 노유자시설(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제1호)

√ 생활권 수련시설(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제2호)

√ 자연권 수련시설(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제3호)

√ 유스호스텔(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제4호)

√ 운동시설(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제5호)

√ 교정시설(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제1호)

√ 갱생보호시설(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제2호)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제3호)

√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 공공업무시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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