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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건물 환경관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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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개념 및 환경관리주체
- 청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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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관리
-
- 소독관리
- 상하수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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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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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 실내공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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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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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구역 관리
- 시설관리 및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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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관리
-
- 부담금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구분 |
분야 |
적용대상 |
관리주체 |
청소 관리 |
쓰레기 배출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 건물 |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소독 관리 |
건물의 소독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 |
관리자 |
수도 관리 |
수도시설의 위생관리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 등 |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저수조의 청소 및 수질검사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 등 |
소유자 또는 관리자 |
|
하수 시설 관리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포함)의 운영 및 관리 |
정화조를 설치한 건물 |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실내 공기질 관리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다중이용시설 ( |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실 설치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 |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
조경 관리 |
대지 또는 옥상에 설치된 조경시설 관리 |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지어진 건축물이나 그 옥상 |
소유자 또는 관리자 |
부담금 관리 |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에 있는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소유자 |
※ 건물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의 관리주체는 옥외광고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 또는 설치자입니다.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옥외광고물 설치자 >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이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 및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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