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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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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환경관리의 주체
건물 환경관리의 주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야별 관리주체
건물의 환경과 관련된 분야별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분야

적용대상

관리주체

청소

관리

쓰레기 배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 건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독

관리

건물의 소독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

관리자

수도

관리

수도시설의 위생관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 등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저수조의 청소 및 수질검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 등

소유자 또는

관리자

하수

시설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포함)의 운영 및 관리

정화조를 설치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실내

공기질

관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다중이용시설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실 설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조경

관리

대지 또는 옥상에 설치된 조경시설 관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지어진 건축물이나 그 옥상

소유자 또는

관리자

부담금

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에 있는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소유자

※ 건물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의 관리주체는 옥외광고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 또는 설치자입니다.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옥외광고물 설치자 >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이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 및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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