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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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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5호, 2020. 3. 31. 발령, 2020. 4. 1. 시행)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사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4조제1항) 다만, 만 75세 이상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4조제2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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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제1항·제3항 및 별표 3). 1.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2. 일반계좌제훈련과정 3. 법정직무훈련과정 4. 외국어훈련과정 5. 특화 훈련과정
▪ 집체훈련과정 ▪ 원격훈련과정(인터넷원격·우편원격·스마트훈련) 및 혼합훈련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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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기준 |
▪ 집체훈련과정: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 원격훈련과정 및 혼합훈련과정(「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39조제1항제1호나목) ① 학습진도율이 80% 이상이고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최종평가에 응시하여 그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것(100점 만점 기준) ② 다만, 학습진도율이 80 퍼센트 이상이고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라도 훈련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주일이 되는 날까지 재평가를 통해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수료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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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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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신청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계좌(이하 “계좌”라고 함)를 발급받아야 함(「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4조, 제6조 및 제7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시행 전의 종전 규정에 따라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계좌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부칙제2조).
▪ 계좌의 지원한도(「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14조) -계좌의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 -다음의 경우 추가 지원 가능(500만원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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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 발급받은 계좌의 유효기간은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유효기간 종료일 이후 계좌재발급 가능)[「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6조제1항 및 제13조] |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