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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창업 및 수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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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및 수입의 개념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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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관련 법제 개관
- 수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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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및 교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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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단계
- 수입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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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승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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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수입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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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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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의 수입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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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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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의 수입 및 수입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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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의 수입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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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확인서 발급
-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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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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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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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의 가입
-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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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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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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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부과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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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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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환급
- 무역분쟁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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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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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제도란 관세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세관장이 수입신고수리 등을 하는 때에 납세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포괄담보란 납세의무자(관세납부 보증인 포함)가 계속해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에 제공해야 하는 담보를 포괄해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담보란 납세의무자(관세납부 보증인 포함)가 계속해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에 제공해야 하는 담보를 포괄해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체납 중인 자(신청일 기준으로 납부완료된 경우 제외)
√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
√ 신용평가업자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 또는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자(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최근 2년간 수입한 실적이 연 5억원 이상인 자는 제외)
가.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등급: A3-등급 미만
나. 회사채에 대한 평가등급 : BBB-등급 미만
다. 기업신용평가등급 : BBB-등급 미만
√ 그 밖에 세관장이 담보제공을 생략할 경우 관세채권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또는 전환사채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 양도성 예금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납세담보제공·양도 또는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은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①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한 증권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해 표시한 증권
③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
√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
√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 일시수입통관증서
√ 국제도로운송증서
√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해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해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보증서
√ 그 밖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의 보증서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 해당 수입신고를 수리(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②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 납부, ③ 월별납부의 승인에 따른 경우에 한함)
√ 사용내역 전산에 등록







√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관세 등을 납부하려는 자는 담보에 의한 관세 등 납부신청서를 해당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제2항 전단 참조).
√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제2항 후단).



√ 국채·지방채 그 밖의 유가증권,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
√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인 경우: 그 보증인에게 담보한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즉시 통보



√ 담보의 종류·수량 및 금액
√ 담보제공연월일
√ 해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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