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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단계
- 수입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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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승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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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수입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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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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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의 수입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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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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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의 수입 및 수입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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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의 수입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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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확인서 발급
-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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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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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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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의 가입
-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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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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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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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부과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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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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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환급
- 무역분쟁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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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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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는 ①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②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③ 발견하기 쉬운 곳에, ④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등의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이물품(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단순 가공물품, 세트물품, 용기)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이물품(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단순 가공물품, 세트물품, 용기)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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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Code 검색은 <관세청-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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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국명", "국명 산(産)" 또는 "국명 제(製)"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 "Country of Origin : 국명"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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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ed States of America-USA
√ Switzerland-Swiss
√ Netherlands-Holland
√ United kingdom-UK 또는 GB
√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
√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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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원산지 표시로 인해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 원산지 표시로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 원산지 표시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한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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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한 수입대행 포함)
√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제조를 위해 수입되는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 포함)의 대행 포함]
√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한 수입대행 포함)
√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 보세운송, 환적 등으로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 등 일시 수입물품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외교관 면세대상물품
√ 개인이 자가 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입 물품 등에 대해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제한 행위를 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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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원산지의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제한 행위(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4호는 제외)를 한 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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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위반자 및 위반자의 소재지와 물품 등의 명칭, 품목, 위반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5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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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 2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위반물품 등의 수입 신고 금액이 10억원(「관세법」 별표에 따른 품목 중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 및 소금의 경우에는 5억원을 말함) 이상인 자
2. 「관세법」 별표에 따른 품목 중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 및 소금에 대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 등의 가액 중 다음의 위반행위로 인한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
√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변경하는 행위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의 기간(초일을 산입) 동안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일 것
√ 과징금 부과처분 중 확정된 처분이 3회 이상일 것
√ 확정된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가 된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 등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4. 「관세법」 별표에 따른 품목 중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 및 소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의 기간(초일을 산입) 동안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일 것
√ 과징금 부과처분 중 확정된 처분이 3회 이상일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와 같은 공표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시·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합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5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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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표제
2. 위반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 및 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영업소의 주소와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 주소를 말함)
3.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 등의 종류, 명칭 및 위반내용
4.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권자, 처분일, 처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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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자 상표부착(OEM)방식에 의해 생산된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주문자가 위치한 국명이 상이해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이란 국내영업자가 수출국 제조·가공업체에 물품생산을 위탁해 생산된 물품의 포장지에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표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현저하게 표시된 상호·상표·지역·국가 또는 언어명이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상이해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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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물품에 원산지가 적합하게 표시된 경우
√ 최종판매단계에서 진열된 물품 등을 통해 최종구매자가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
√ 국제 상거래 관행상 통용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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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포장되지 않고 낱개 또는 산물로 판매되는 경우에도 물품 또는 판매용기·판매장소에 스티커 부착, 푯말부착 등의 방법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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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할 것
√ 세트물품으로 판매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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