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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창업 및 수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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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및 수입의 개념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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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관련 법제 개관
- 수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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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및 교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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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단계
- 수입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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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승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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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수입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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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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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의 수입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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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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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의 수입 및 수입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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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의 수입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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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확인서 발급
-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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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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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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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의 가입
-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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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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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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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부과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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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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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환급
- 무역분쟁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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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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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폐기물(수입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고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6호의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였을 때
2. 포괄수입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3.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게 하거나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때
4.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에 따르지 않고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했을 때
5. 수입신고가 수리된 수출입관리폐기물이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6. 반출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
7. 관계 공무원이 사무소나 사업장 또는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위 1., 3., 6.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이를 위반하고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호).
※ 이를 위반하고 수입폐기물을 수입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7호).


















※ 2020년 10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79호, 2020. 3. 31. 개정, 2020. 10. 1. 시행) 부칙 제3조].
※ 2020년 10월 1일 이전의 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79호, 2020. 3. 31. 개정, 2020. 10. 1. 시행) 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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