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보호를 위한 근로기준
여성보호를 위한 법규
여성인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여성 근로자와 동일하게 위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 다만, 각 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남녀차별의 의미
남녀차별에서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를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적극적 조치를 고용부문에 적용한 개념으로 사업주가 현존하는 고용상의 차별을 해소하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취하는 모든 조치 및 그에 수반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능력주의나 업적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수집단의 대표성을 확대시켜 나가는 방식입니다.
남녀차별금지 의무
사용자는 모집과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 분야에서 여성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남녀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차별금지의 주요 내용
모집과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위험유해업무에 대한 여성사용 금지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에 관해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제2항).
18세 이상인 여성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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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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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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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2.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시안화수소(시안산), 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수산화칼륨, 페놀,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 염화비닐,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3.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ytomegalovirus)·B형 간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인해 오염될 우려가 큰 업무 (의사·간호사·방사선기사 등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 또는 해당 자격 취득을 위한 양성과정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는 제외) 4.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히면서 해야 하는 업무 또는 신체를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해야 하는 업무 5.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5킬로그램 이상, 단속(斷續)작업에 있어서는 1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6. 건물 해체작업(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 제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에서 규정한 통나무 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 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른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른 붕괴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 및 제106조에서 규정한 둥근톱기계로서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기계를 사용해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및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띠톱기계로서 풀리(Pulley)의 지름이 75센티미터 이상인 기계를 사용해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부터 제3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작업 및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1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제4장제2절제3관에 따른 터널작업 1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제4호에 따른 진동작업 1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1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열작업 및 한랭작업 1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 고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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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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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여성으로서 본인이 취업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여성의 경우에는 제외) 2.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2-브로모프로판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 고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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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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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2-브로모프로판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의학적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인 경우에는 제외) 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 고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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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내"란 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하여 파 놓은 구덩이의 안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요구하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근로시간에 관한 특별보호
시간 외 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단서).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0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시기[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12527호) 제1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4년 9월 25일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6년 3월 25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0항).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제1항).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배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적용이 제외됩니다(제51조제3항 및 제51조의2제6항). 이는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출산·육아에 관한 특별보호
생리휴가
생리휴가는 생리 중인 여성 외국인근로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연령이나 근로형태, 직종, 소정 근로일의 개근 여부 등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해당 월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함)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출산전후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출산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으로 출산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유산·사산 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유산(流産) 또는 사산(死産)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가. 연골무형성증
나. 낭성섬유증
다. 그 밖에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2.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이를 위반해서 유·사산 휴가를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외국인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5조).
임산부 정기검진시간
육아휴직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 포함)을 하고 있는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여성 외국인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더한 기간 이내)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