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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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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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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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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제도
- 외국인근로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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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자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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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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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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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 외국인근로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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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취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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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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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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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취업 지원 및 제한
- 국내체류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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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및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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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자녀출생 및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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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고,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하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일 것
√ 금고 이상의 범죄 경력이 없을 것
√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 또는 출국조치를 당한 경력이 없을 것
√ 자국으로부터 출국에 제한(결격사유)이 없을 것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의 ≪주요사업·외국인고용지원≫ 부분을 참고하세요.










√ 취업하려는 업종에 근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 수준
√ 외국인구직자의 체력
√ 근무경력
√ 그 밖에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5.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취업활동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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