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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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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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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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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제도
- 외국인근로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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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자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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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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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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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 외국인근로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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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취업자격
-
- 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
-
- 외국인근로자 준수사항
-
- 외국인근로자 취업 지원 및 제한
- 국내체류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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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및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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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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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자녀출생 및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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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국내법에 따라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임금, 안전조치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외국인근로자 고용자격·범위-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및 업종>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하에서는 법령상 중요한 의무를 예시합니다.
근무시간, 임금, 안전조치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외국인근로자 고용자격·범위-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및 업종>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하에서는 법령상 중요한 의무를 예시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제1호).
※ 이를 위반해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 이로 인해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2항) .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 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건강장해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제1호).
※ 이를 위반해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 이로 인해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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