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
-
-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
-
-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제도
- 외국인근로자 고용
-
- 외국인근로자 고용자격·범위
-
-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
- 사용자 준수사항
-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 외국인근로자 취업
-
- 외국인근로자 취업자격
-
- 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
-
- 외국인근로자 준수사항
-
- 외국인근로자 취업 지원 및 제한
- 국내체류 관련 정보
-
- 출·입국 및 체류
-
- 여성근로자 보호
-
- 국제결혼·자녀출생 및 사망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외국인근로자가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 등의 수급자가 되는 경우 가입자격, 보험금 등의 청구, 수급금액 등에 관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관련 법령상 권리구제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사회보장법에서는 보통 사회보장책임주체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심사청구와 그에 불복하는 경우의 재심사청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최초심사는 이의신청으로서의 성격을, 재심사는 행정심판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사법절차를 통한 권리구제도 가능한데, 행정소송은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사회보장법에서는 보통 사회보장책임주체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심사청구와 그에 불복하는 경우의 재심사청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최초심사는 이의신청으로서의 성격을, 재심사는 행정심판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사법절차를 통한 권리구제도 가능한데, 행정소송은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09조제1항).


1. 재심사청구를 하는 자와 처분을 받은 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재심사청구를 하는 자 및 처분을 받은 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재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11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