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서 모아 두었다가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장기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보험의 원리에 따라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국민연금법」 제1조).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24조).
국민연금의 가입
외국인에 대한 적용: 상호주의 원칙
①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②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해 그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 「국민연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반환일시금이 적용되지 않는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민연금법」의 반환일시금 규정이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제4항).
1.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광업(갱내 작업만 해당)이나 어선에서의 어업(양식업을 포함하며,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
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나.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연금급여의 종류 및 내용
연금급여의 종류
연금급여는 사고의 종류와 급여행태에 따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49조).
연금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50조제1항).
노령연금
노령연금에는 가입기간, 연금수급개시연령, 소득활동 등의 여부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분할연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함)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67조제1항).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나.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2.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 2.에 따른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그 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에 청구한 경우만 해당함. 이하 "청구일"이라 함)과 완치일 중 빠른 날
4.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이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67조제3항).
1. 초진일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초진일이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③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④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 ⑤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72조제1항).
위의 ③ 또는 ④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의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72조제2항).
1.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2.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이나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다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 제외)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유지를 함께 했던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제보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족이 없으면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80조제1항 본문).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2. 노령연금 수급권자
3.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다만, 가출·실종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위 1. ~ 3.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제27조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함) 그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80조제1항단서).
사망일시금을 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80조제4항).
중복급여의 조정
국민연금급여 간의 병급(竝給) 조정
조정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이 경우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해서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56조).
1.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일 경우(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를 제외)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경우 제외) : 「국민연금법」 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다른 법에 따른 재해보상급여와의 병급 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장해보상·유족보상·일시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유족급여·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 「선원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보상·유족보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일시보상급여·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액이나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113조).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의 발생 등에 대한 개인의 부담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의 위험을 사회적 국가적 위험으로 인식해서 위험의 분산 및 상호부조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데, 가입자 자격을 얻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내역을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
자격변동의 신고
가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되는데,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각각 그 내역을 자격변동일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2항).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사용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인 사용자의 사업장에 휴업·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자격상실의 신고
가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자격을 잃은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내역을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로서 유공자 등의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자가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검진, 장애인보장구급여비가 있습니다.
요양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요양기관에서 제공되는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을 실시하는 급여를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됩니다. 이 경우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요양비명세서 또는 요양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사람에게 교부해야 하며, 요양을 받은 사람은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의사의 소견이나 처방기간 등을 적은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말함)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의료용 산소발생기로 가정에서 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요양비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요양비를 지급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항·제6항).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해서 실시되는데, 건강검진에 따라 그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1.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 직장가입자는 그 사용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검진대상자
2. 영유아건강검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영유아가 대상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에게, 지역가입자인 영유아가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주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되며,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됩니다. 다만,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 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해서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해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된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특히 공적제도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를 고용보험사업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수단이며,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기준법」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보상의무를 「고용보험법」이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사람,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합니다(「고용보험법」 제19조제1항).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함)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우선지원의 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별표 1).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임) : 500명 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업·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3.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4.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비자발적 실업을 당한 경우에 일정기간 소정의 현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기간 중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취업지원 및 조기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에는 실업상태에 대응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의 종류에는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및 이주비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실업급여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조기재취업 수당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실업급여의 종류 및 내용
종류
내용
구직급여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서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해야 함(「고용보험법」 제42조)
취업
촉진
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고용보험법」 제65조)
광역구직활동비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급여(「고용보험법」 제66조)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급여(「고용보험법」 제67조)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봄]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또는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신체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지게 되는 재해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신해서 사업주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해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산업재해보험의 특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입니다.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험의 가입
외국인에 대한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시하는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직장적응훈련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 포함)에 각각 지급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호)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
판례는 현실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장래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55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