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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받습니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부과되는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일반 폐수배출시설의 초과배출부과금의 내용에 따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배출부과금-초과배출부과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부과되는 초과배출부과금의 납부 및 유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일반 폐수배출시설의 배출부과금의 납부 및 유예에 따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배출부과금-배출부과금의 납부 및 유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부과되는 초과배출부과금의 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일반 폐수배출 시설의 배출부과금의 조정의 내용에 따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운영-배출부과금-배출부과금의 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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