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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일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① 배출시설에서 분리·집수시설로 유입하는 폐수의 관로는 맨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② 배출시설의 처리공정도 및 폐수 배관도는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주요 배출시설의 설치장소와 폐수처리장에 부착해야 합니다.
③ 폐수를 고체 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해 증발·농축·건조·탈수 또는 소각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탈수 등 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방지시설에 재유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④ 폐수를 수집·이송·처리 또는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설비는 폐수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방지시설이 설치된 바닥은 폐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는 재질이어야 합니다.
⑤ 폐수는 고정된 관로를 통하여 수집·이송·처리·저장되어야 합니다.
⑥ 폐수를 수집·이송·처리·저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설비는 폐수의 누출을 맨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⑦ 누출된 폐수의 차단시설 또는 차단 공간과 저류시설은 폐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며, 폐수를 폐수처리장의 저류조에 유입시키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⑧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관련된 방지시설, 차단·저류시설, 폐기물보관시설 등은 빗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지붕을 설치해야 하며, 폐기물보관시설에서 침출수가 발생될 경우에는 침출수를 폐수처리장의 저류조에 유입시키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⑨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재처리할 수 있도록 세정식·응축식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⑩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1일 24시간 연속하여 가동되는 것이면 배출 폐수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예비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1일 최대 폐수발생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이면 배출 폐수의 무방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격유량감시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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