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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또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제1종부터 제4종까지 사업장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자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제1종부터 제4종까지 사업장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자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습니다.




①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지만 방류수 수질기준(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을 초과하는 경우

②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①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②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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