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ㆍ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측정기기 부착자에게 6개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을 받지 않은 자는 일정한 사유로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측정기기ㆍ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자체개선하려는 경우에는 자체개선계획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 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제출시기 |
---|---|
①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다음에 해당하는 응급조치를 한 경우로서 배출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
√ 개선·변경 또는 보수를 위해 배출시설 등의 가동을 전부 중지하거나 천재지변, 화재, 돌발적인 사고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등의 가동이 전부 중지된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
|
√ 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폐수를 위탁처리방법(「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으로 처리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조치 |
|
② 위 ①의 외의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배출시설 등의 개선·변경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팩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해야 함) |
배출시설 등의 개선·변경 또는 보수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이전 |
√ 배출시설 등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인 사고, 단전·단수, 천재지변·화재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 |
배출시설 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함) |
√ 수질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이나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배출시설 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배출시설 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 전자문서·팩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해야 함) |
배출시설 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함) |
구 분 |
내 용 |
제출시기 |
||
자료 수집기 및 측정 기기 |
점검 |
일반 점검 |
·측정기기 및 부대장비의 점검 또는 청소 ·측정기기 교정 ·단순 부품의 교체 또는 수리 (측정결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센서류 및 검출부의 부품은 제외함) |
사전 |
긴급점검 |
·고장 발견과 간단한 수리 ·원인규명과 수리 |
사후 |
||
상태정보 발생 |
가동중지·점검 중 |
·원인규명과 수리준비(제작업체에 의뢰함) ·수리·교환을 위한 부품 수급 |
사후 |
|
통신불량 동작불량 |
·특정 또는 불특정 원인으로 자동발생 |
|||
자동측정자료의 미수신 |
·자료수집기(중간자료수집기) 점검, 전기설비 자체점검, 수전설비 보완공사, 전기안전 점검 등 |
사전 |
||
기타 |
정도 검사 |
·검사를 위한 사전 준비 등 |
사전 |
|
·정도검사 기간 |
||||
그 외 비정상 자동측정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시료펌프 순간정전 후, 자동교정 후, 그 밖에 불특정 원인으로 인한 이상 자료및 비정상 상태정보 등) |
사후 |
위 반 사 항 |
행 정 처 분 기 준 |
|||
---|---|---|---|---|
1 차 |
2 차 |
3 차 |
4 차 |
|
폐수배출시설 가동 시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경우 |
경 고 |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여 측정항목별 상태정보(동작불량·통신불량)가 1일 2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연속 7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
경 고 |
경 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측정기기 또는 자료수집기 등을 조작하여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
|
|
|
|
가) 측정기기 등의 측정범위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경우
|
경 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나) 측정기기 또는 자료수집기의 입·출력 전류의 세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
경 고
|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 1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다) 표준액의 표준값을 거짓으로 입력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경 고
|
경 고
|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 10일 |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
|
|
가) 측정기기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부합하지 아니하도록 한 경우 |
경 고
|
조치명령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나)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에 측정자료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
경 고
|
조치명령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