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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시작 신고 후 시운전
가동개시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시험운전 기간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 및 방지시설을 시험운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운전 기간에는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시험운전 기간에는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시험운전
가동시작 신고를 한 사업자는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2항 전단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구분 |
시험운전 기간 |
---|---|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시작일부터 50일 (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동시작일부터 70일) |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시작일부터 30일 |
위의 시험운전 기간에는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지 않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2항 후단).
오염도 검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시험운전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폐수를 전량위탁하거나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는 제외)(「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3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본문).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 사업소
수질 분야의 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검사기관
폐수처리업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정해진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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