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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란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된 원료(용수 포함),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검출한계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원료로 사용되거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용수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먹는물의 수질기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1) 중 수돗물의 수질기준 이하인 폐수배출시설은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제외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4제1호다목).





가)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광유류(석유 등 광물성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가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나)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그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말함)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 1일 최대 폐수량이 10㎥ 이하로서 원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하수도법」 제7조제1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항목의 수질오염물질만 배출되고, 그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가·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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