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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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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배출시설의 개념 및 분류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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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다음의 시설이 폐수배출시설로 적용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제1호가목1)].
1일 최대 폐수량이 0.01㎥ 이상인 시설[1일 최대 폐수량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탁처리·재이용하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두부 및 떡 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 및 떡 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는 1일 최대 폐수량에서 제외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제1호나목1).]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폐수량에 관계없이 모두 폐수배출시설임)
폐수배출시설의 분류에서 ‘2) 금속광업시설’과 ‘82) 그 밖의 폐수배출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규제「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을 말함. 이하 같음)은 1일 최대 폐수량이 0.2㎥ 이상]인 시설
※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란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된 원료(용수 포함),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검출한계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원료로 사용되거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용수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먹는물의 수질기준(규제「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1) 중 수돗물의 수질기준 이하인 폐수배출시설은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제외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제1호다목).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다음의 시설이 폐수배출시설로 적용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제1호가목)2)].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인 시설
폐수배출시설의 분류에서 2) 금속광업시설 및 82) 그 밖의 폐수배출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 이상(규제「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은 1일 최대 폐수량이 2㎥ 이상)인 시설
※ 폐수배출시설 제외 대상[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제1호가목2) 단서]
가)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광유류(석유 등 광물성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가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나)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그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말함)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 1일 최대 폐수량이 10㎥ 이하로서 원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규제「하수도법」 제7조제1항, 규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항목의 수질오염물질만 배출되고, 그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가·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폐수배출시설은 공정단위별로 총 82개의 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제2호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제2호).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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