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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Q.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무엇이고,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A.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하 "농업경영체"라 함)이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함)를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제도를 말합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등록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 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uni.agrix.go.kr)>에서 확인하시거나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2.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3.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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