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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안 됩니다. 익명조합의 재산은 영업조합원의 단독소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익명조합의 개념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하 “익명조합”이라 함)을 익명조합이라고 합니다. ◇ 익명조합원의 권리 ☞ 익명조합원은 영업조합원에게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익명조합원은 사업하는 도중 발생한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이미 받은 이익을 반환하거나 증자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익명조합원의 책임 ☞ 익명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 익명조합원은 조합에 대한 대표행위를 하지 못하고, 영업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영업조합원의 행위에 대해 제3자에게 어떤 권리나 의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질문자는 자금만을 출자하고, 대외관계는 친구가 나서서 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했다면 질문자는 익명 조합원으로서 친구가 대외적으로 제3자에게 한 행위에 관해 그가 알았거나 몰랐음을 불문하고 아무런 권리나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영업조합원의 조합재산 처분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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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자간에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약정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므로 원칙적으로 동업자 4명이 약정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각 수익금을 분배받아 가면 됩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에 있는 동업자가 있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소득을 손익분배비율이 큰 동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사유 ☞ 공동사업자가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 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 특수관계자의 범위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 6.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7.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8. 위 6. 및 위 7.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9.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 10.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 9.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11. 개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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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는 동업기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가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에 세금상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과세특례적용 대상기업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및 합자조합(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제외) ☞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합자회사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것 제외)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 ☞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법인 ☞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유한) ☞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법인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조합, 합자조합, 합명조합 등과 유사한 단체로서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단체 - 조합, 합자조합, 합명조합 등과 유사한 외국단체(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 -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단체 - 설립된 국가(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함)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는 외국단체 ◇ 신청방법 ☞ 세금혜택을 받으려는 동업기업은 혜택을 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동업기업 설립 시 동업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외국단체의 경우 그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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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동업계약의 체결 방식에 따라 종류가 나뉘며 적용되는 법률도 달라집니다. ◇ 동업계약의 유형 ☞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민법」상의 조합) 동업자 모두 자본 또는 노무를 출자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동업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3명의 친구가 모여 음식점을 하기로 하고 한 명은 건물을, 한 명은 현금을, 한 명은 그곳에서 일하는 노무를 제공하기로 체결한 동업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동업체가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합니다. ☞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중 출자자본이 영업을 하는 동업자의 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상법」상의 익명조합) 동업자 중 한 당사자는 자본과 노무를 출자하고, 다른 당사자는 자본만을 출자하는 형태인 동업계약을 말하는데 출자재산은 노무를 출자해 영업을 담당하는 동업자의 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제작사가 거액의 영화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출자자를 모집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와 같이 출자금은 영화제작사의 소유가 되고 영업도 영화제작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며, 익명조합원인 출자자와는 내부적인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형태입니다. ☞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중 출자자본이 공동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상법」상의 합자조합) 동업자 중 한 당사자는 자본과 노무를 출자하고, 다른 당사자는 자본만을 출자하는 형태의 동업계약을 말하며 출자재산은 동업자의 공동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발명가인 A씨의 아이디어가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재산가 B씨가 10억을 투자하기로 하고 동업체를 만든 경우 발명가이자 영업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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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계약서에 출자비율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출자금 및 운영은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이행됩니다. ◇ 계약서에 출자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 계약서에 출자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손익분배비율을 균등하게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대출금의 3/4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른 동업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업자들이 처음부터 각자 자기 몫의 출자를 하는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라 동업자 중 1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전체 출자금으로 삼는다는 내용 외에 달리 실질적인 출자약정을 한 바가 없더라도 동업자간의 손익분배 비율을 균등하게 정하고 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출금에 의한 출자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동업자들은 출자비율에 따른 출자금을 담보대출을 받은 동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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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의 상대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추정 ☞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합을 위해 모든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하지만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 되어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행위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만 유효합니다. ☞ 조합의 구성원이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주장 입증하면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에 관한 추정은 깨어집니다. ☞ 따라서 업무집행조합원과 계약을 한 상대방이 나머지 조합원에게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약정에 따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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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조합의 재산으로 먼저 변제를 하고 그래도 갚지 못한 빚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재산으로 변제하시면 됩니다. ◇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 ☞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재산으로 조합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각 업무집행조합원은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직접 무한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조합재산만으로는 채무초과라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는 채무를 모두 변제받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이를 입증하더라도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재산에 변제 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채권자는 먼저 조합재산에서 빚을 변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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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합자조합의 경우 유한책임조합원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해 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이 됩니다. ◇ 합자조합의 개념 ☞ 공동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동업자와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동업자가 상호출자하기로 하고 체결한 계약(이하 “합자조합”이라 함)을 합자조합이라고 합니다. ☞ 모친의 경우 사업에는 관여치 않은 동업재산의 공동소유주이므로 「상법」의 합자조합 규정이 적용됩니다. ◇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양도 ☞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을 양수(讓受)한 자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 ☞ 따라서 모친의 지분에 대해서는「상법」의 합자조합 규정에 따라 상속권이 인정되고 상속인은 동업체의 유한책임조합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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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조합계약의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 ☞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 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지울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동업자는 청산절차를 거쳐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직접 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 명목으로 자신의 출자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처리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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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을 하기 전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을 하다 보면 동업자가 제때에 출자를 하지 않거나, 사업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출자금을 원금 그대로 돌려달라고 하거나, 현 상태와는 상관없이 출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등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 계약서의 내용 ☞ 동업계약서에는 특히 ① 동업자별로 출자하는 방법 및 출자금액, 언제까지 출자금을 납입할 것인지, ② 사업이 적자일 경우 또는 흑자일 경우 각각 손익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③ 동업자가 지분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④ 사업을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공증 ☞ 계약서를 모두 작성한 후에는 동업자 모두 기명날인을 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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