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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동업계약도 체결 방식에 따라 종류가 나눠지나요?
    네, 동업계약의 체결 방식에 따라 종류가 나뉘며 적용되는 법률도 달라집니다.
    ◇ 동업계약의 유형
    ☞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민법」상의 조합)
    · 동업자 모두 자본 또는 노무를 출자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동업계약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3명의 친구가 모여 음식점을 하기로 하고 한 명은 건물을, 한 명은 현금을, 한 명은 그곳에서 일하는 노무를 제공하기로 체결한 동업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동업체가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합니다.
    ☞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중 출자자본이 영업을 하는 동업자의 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상법」상의 익명조합)
    · 동업자 중 한 당사자는 영업을 담당하고, 다른 당사자는 그 영업을 위해 자본만을 출자하며,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형태의 동업계약을 말합니다. 이 경우 출자재산은 영업을 담당하는 동업자의 소유가 됩니다.
    · 예를 들어 영화제작사가 거액의 영화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출자자를 모집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와 같이 출자금은 영화제작사의 소유가 되고 영업도 영화제작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며, 익명조합원인 출자자와는 내부적인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형태입니다.
    ☞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중 출자자본이 공동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상법」상의 합자조합)
    · 동업자 중 한 당사자는 자본과 노무를 출자하고, 다른 당사자는 자본만을 출자하는 형태의 동업계약을 말하며 출자재산은 동업자의 공동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 예를 들어 발명가인 A씨의 아이디어가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재산가 B씨가 10억을 투자하기로 하고 동업체를 만든 경우 발명가이자 영업자인 A씨는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되고, B씨는 동업체의 구성원으로서 10억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됩니다.
    ☞ 회사를 만들기로 하는 동업계약
    · 동업으로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는 「상법」의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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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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