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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원 전원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조합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계약의 상대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추정☞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합을 위해 모든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조합의 업무집행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약정한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행위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다른 조합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조합의 구성원이 위와 같은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면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에 관한 추정은 깨어집니다.☞ 따라서 업무집행조합원과 계약을 한 상대방이 나머지 조합원에게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약정에 따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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