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민간임대주택제도 이해하기
-
- 한눈에 보는 민간임대주택제도
- 민간임대주택사업 준비
-
-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
-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
-
- 취득세 감면신청
- 민간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
-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
-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
-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제 등
-
- 임대주택 관련 분쟁발생
- 임대사업자의 세금납부
-
- 납부세금별 세제혜택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와 폐업
-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
- 폐업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종류에는 장기일반임대사업자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건설 또는 매입여부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종류에는 장기일반임대사업자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건설 또는 매입여부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일러두기
1.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관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민간매입임대주택에 관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최초로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공급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 주택에는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전용면적이 120㎡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함)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室)(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조의2).






구분 |
내용 |
민간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구분 |
내용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 |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공급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2.에 해당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
4.. 2., 3.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