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사업자 > 100문100답

  •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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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오피스텔 몇 채를 임대하고 있는데요, 뉴스에서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하면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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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가구 규모의 주택을 건축하여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임대사업의 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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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너무 많아서 임대주택을 일일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체결이나 임대료 징수, 시설물 유지ㆍ보수 같은 업무를 위탁해서 관리할 수도 있나요?

  •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연체시 임대차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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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몇 번 임대료를 연체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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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의 민간임대주택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서 이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고 하는데, 임대업을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임대의무기간 내의 재개발로 인한 임대주택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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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의무기간을 지나지 않은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주택이 있는 지구의 재개발로 인해 주택을 허물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의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