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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이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는 5년ㆍ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주거환경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가입하는 등의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각 공급 유형별로 입주선정 순위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5년ㆍ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승인을 받아 분양전환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가입하는 등의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각 공급 유형별로 입주선정 순위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5년ㆍ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승인을 받아 분양전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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