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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란 외국인이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그 국가의 “입국허가의 확인” 또는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를 의미합니다. 국민이 외국으로 출국할 경우 국내에 있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하며,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여권”이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이 적힌 신분증명서로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고, 국외여행 가능 횟수에 따라 단수여권, 복수여권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신분 또는 자격입니다.
“여권”이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이 적힌 신분증명서로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고, 국외여행 가능 횟수에 따라 단수여권, 복수여권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신분 또는 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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