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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 및 산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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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란?
“산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
1. 지목이 임야인 토지
2. 입목(立木)·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3.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4. 입목·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5.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6. 위 2.부터 4.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산지가 아닌 토지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함]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산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
지목이 전(田), 답(畓),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에 한정)인 토지
지목이 도로인 토지(입목·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제외)
지목이 제방(堤防)·구거(溝渠) 또는 유지(溜池: 웅덩이)인 토지
하천
지목이 임야가 아닌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및 논두렁 또는 밭두렁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포함)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복구준공검사를 받아 산지 외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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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이란?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
1.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2.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3.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4. 산지일시사용
“산지일시사용”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위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Q.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가요?
A. 산지일시사용은 산지전용을 위한 용도[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임산물의 채취]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일시사용은 일정 기간 동안의 사용이 끝나면 산지를 산림으로 복구해야 합니다. 반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는 복구의 의무가 없습니다. 산지전용은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여 변경된 지목으로 계속 사용하지만, 산지일시사용은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기에 사용기간이 끝나면 기존의 산림으로 돌려놔야 하기 때문이죠. 산지일시사용의 용도로 대표적인 것은 농막이 있습니다. 농막을 사용하다가 사용기간이 끝나면 철거한 후 사용하던 토지를 산림으로 복구하게 됩니다.
이 정보는 2025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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