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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 배출 및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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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와 폐수배출시설
폐수와 수질오염물질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수”란?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구리와 그 화합물, 납과 그 화합물, 니켈과 그 화합물 등을 말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구리와 그 화합물, 납과 그 화합물, 비소와 그 화합물 등을 말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을 말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제1호가목].

구 분

내 용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 0.01㎥ 이상인 시설

 

•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폐수량과 관계없이 모두 폐수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규제「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 이상)인 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인 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 이상(규제「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2㎥ 이상)인 시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

 

√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광유류(석유 등 광물성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가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그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말함)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인정하는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 10㎥ 이하로서 원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의 수질오염물질만 배출되고, 그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가·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란?
•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탁처리·재이용하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나목).
√ 두부 및 떡 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 및 떡 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는 1일 최대 폐수량에서 제외
√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함)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산정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란?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원료(용수 포함),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 다만, 원료로 사용되거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용수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수돗물의 수질기준 이하인 폐수배출시설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제외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및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콘텐츠에서는 각 사업장에서 공공수역 등으로 폐수를 배출시키는 일반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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