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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폐수의 배출
-
- 산업폐수 및 배출방법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
-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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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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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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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물질 측정
- 행정처분 및 배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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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명령 및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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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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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
• 1일 최대 폐수량이 0.01㎥ 이상인 시설
•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폐수량과 관계없이 모두 폐수배출시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
•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인 시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 이상(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
√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광유류(석유 등 광물성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가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그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말함)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인정하는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 10㎥ 이하로서 원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의 수질오염물질만 배출되고, 그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가·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