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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www.mentalhealth.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신장애인”의 개념




※ 정신장애 정도의 판정기준 및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장애인 편의·건강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가출 또는 실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등 후견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후견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정신질환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나요
A.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라도 “소송이 계속중인 자”가 아닌 것 뿐이지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에 해당되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소송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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