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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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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및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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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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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
- 기간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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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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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의 근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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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
-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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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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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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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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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 상시 4명 이하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 4명 이하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의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참조).
구분 |
적용법 규정 |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2장 기간제근로자 |
•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제3장 단시간근로자 |
•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
제4장 보칙 |
• 제16조제4호(불리한 처우의 금지) • 제1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근로조건의 서면: 제1호 및 제2호는 휴게에 관한 사항에 한정, 제3호 및 제4호는 휴일에 관한 사항에 한정) •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고) • 제19조(권한의 위임) • 제20조(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에 노력) |
제5장 벌칙 |
• 제21조(벌칙) • 제23조(양벌규정) • 제24조제2항제2호(과태료) •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태료) |







※ 파견근로자


※ 파견근로자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파견근로자> 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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