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 및 적용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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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절차 등 |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판단기준,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차별적 처우 시청신청에 대한 조사, 차별에 대한 조정·중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위원회 규칙」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 | 정부지원 | (「고용보험법」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
근로계약의 체결 | 근로계약의 체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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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근로보호 | 휴게·휴가 ·휴직 등 |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근로계약의 종료 | 근로계약의 종료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
근로계약의 체결 | 근로계약서의 작성 |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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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 단시간 근로자의 특별보호 |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근로계약의 종료 | 근로계약의 종료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