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 100문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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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외에 보호받을 수 있는 법 이 별도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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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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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언제 체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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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해 휴직을 하고 싶은데, 기간제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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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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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사장이 초과근무를 강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