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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령자 및 준고령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그들이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의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및 차별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콘텐츠는 사업주가 고령자 및 준고령자를 고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 및 고령자 등의 우선고용의무 및 정년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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