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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를 운영중인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입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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