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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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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관리실 창업 준비
-
- 피부관리실의 개념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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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사(피부) 면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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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형태 결정 및 입지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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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설 및 광고물 설치
- 피부관리실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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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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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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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 피부관리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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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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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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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관리
- 피부관리실 폐업
-
- 폐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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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미용업의 영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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