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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샵을 창업ㆍ운영하려면 미용사(메이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 영업설비 설치 및 위생교육 실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메이크업 영업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한 영업소가 아닌 장소에서는 영업할 수 없으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및 「의료법」을 위반하는 퇴폐영업을 하면 안 됩니다.
메이크업 영업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한 영업소가 아닌 장소에서는 영업할 수 없으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및 「의료법」을 위반하는 퇴폐영업을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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