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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샵 창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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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샵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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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 면허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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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형태 결정 및 입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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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설 및 광고물 설치
- 메이크업샵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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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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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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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 메이크업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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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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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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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관리
- 메이크업샵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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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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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미용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분야 |
영업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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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미용업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미용실 창업·운영 [바로가기] |
피부미용업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피부관리실 창업·운영 [바로가기] |
네일미용업 |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
네일샵 창업·운영 [바로가기] |
종합미용업 |
위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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