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영역

네일샵을 창업ㆍ운영하려면 미용사(네일)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 영업설비 설치, 위생교육 실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용사 면허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용사(네일) 면허를 가진 사람은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미용기구 소독 등 위생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미용사 면허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용사(네일) 면허를 가진 사람은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미용기구 소독 등 위생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많이 본 콘텐츠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