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정신질환자의 이해
-
-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 알아보기
-
- 정신건강증진시설 알아보기
-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하기
-
- 입원 또는 입소(入所)하기
-
- 생활하기: 보호 및 관리
-
- 퇴원 또는 퇴소(退所)하기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받기
-
- 치료비 지원받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치료비 지원 신청, 지급 및 이의신청
치료비 지원 신청 및 지급
치료비 지원요건에 해당하지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응급, 행정, 발병 초기 대상자도 치료비 발생 180일 내에 신청할 경우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4. 3.), 20쪽].
지원 대상자가 치료비를 납부하기 전에 치료비 지원 여부가 결정 또는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퇴원 또는 귀가하면 됩니다(『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0쪽).
지원 대상 치료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하여 수령합니다(『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0쪽).
지원 대상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 납부 영수증, 기납부한 대상 명의 통장 사본을 첨부해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급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0쪽).
치료비 지원 신청 중에 환자가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 결정 후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급 청구하면 됩니다(『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0쪽).
기납부한 환자 명의로 입금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기납부한 당사자(후견인, 가족, 친척 등) 명의 통장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0쪽).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출처: 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리플릿)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2023)]
치료비 환수 및 차감
지원 대상자에게 과지급금이 있거나, 후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국가 지원금을 선지원 받아 이미 지급된 금액 중의 일부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 환수 사유에 해당합니다(『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56쪽).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보건소 계좌로 반환해야 합니다(『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56쪽).
지원 대상자에게 과지급된 금액에 대해 환수조치가 어려운 경우, 추후 지원할 치료비에 대해서 환급대상 금액만큼 감액 처리됩니다(『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56쪽).
해당 연도에 더이상 치료비가 발생하지 않아 차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56쪽).
이의신청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을 신청 또는 치료비 지급을 청구한 사람은 다음의 사항에 대한 보건소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56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 결정 사항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의 내용 또는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람
치료비 지원 대상자 중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명령을 받은 사람
이의신청자가 보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보건소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위원회에 이를 상정하고,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심리·의결을 한 후 이의신청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등기로 발송합니다(『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57쪽).
이의신청에 대한 구제(救濟)
이의신청이 기각, 각하 또는 일부 인용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57쪽).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