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정신질환자의 이해
-
-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 알아보기
-
- 정신건강증진시설 알아보기
-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하기
-
- 입원 또는 입소(入所)하기
-
- 생활하기: 보호 및 관리
-
- 퇴원 또는 퇴소(退所)하기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받기
-
- 치료비 지원받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지원 대상자 및 지원내용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의 종류
정신질환으로 제때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다음 사람은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에서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4. 3.), 9쪽].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사람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을 받은 사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7쪽).
종류 |
내용 |
선정기준 |
응급입원 |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자) |
행정입원 |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
외래치료지원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중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통지를 받은 대상자의 치료 유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자·타해 위험으로 비자의입원을 한 적이 있는 사람 - 자·타해 위험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 중 치료를 중단한 사람 |
|
발병 초기정신질환 |
최근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 일부’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의 치료비 지원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10쪽).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수급자 증명서 내 수급자 구분 항목 중 '생계급여(일반·조건부) 수급자'에 체크된 경우 식대 지원은 제외됩니다(『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10쪽).
차상위 계층은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11쪽).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및 중위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기초생활보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치료비 지원항목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원종류에 따라 지원항목이 달라집니다(『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11~13쪽).
응급입원, 행정입원 및 외래치료의 치료비는 지원 항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 지원됩니다.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 항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 지원됩니다.
건강보험 미납자 및 미가입자는 미납대금 납부 및 건강보험 가입,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 재등록 후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15쪽).
다만, 정신과적 증상으로 자·타해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 주변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며,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장(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의 추천으로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지원될 수 있습니다(『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15쪽).
외국인의 치료비 지원항목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자를 대상으로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하며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13쪽).
응급입원, 행정입원 및 외래치료 지원의 경우에는 소득기준 상관없이 본인일부부담금이 지원되며,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이주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발병초기 정신질환·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기초 및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대상자로 등록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외래치료지원 대상자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외래진료를 받는 일반 대상자도 치료비 지원대상자인가요
A. 아닙니다. 외래치료지원 대상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라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대상자입니다.
(출처: 『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40쪽).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