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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 생활하기
입원 또는 입소자(入所者)의 권익은 보호되고, 포괄적인 제한은 금지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원 또는 입소자의 권익보호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녹음·녹화 또는 촬영을 해서는 안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함)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CCTV(감시카메라)는 화재감시 혹은 병동내 격리실, 중증 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하되, 촬영범위를 최소화해야 하며, CCTV 설치 사실 및 보존기간 원내 환자 및 보호의무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128, 155쪽).
입원 또는 입소자에 대한 제한의 금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해서는 안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제2항).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함)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해야 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 후단).
입원 또는 입소자(入所者)에게 작업치료를 할 수 있지만, 특수치료는 제한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작업치료의 실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의 치료, 재활 및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다음에 따라 단순기능 작업을 시킬 수 있습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2항)
작업 시간
√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실시하는 경우: 1일 6시간 이내 및 1주 30시간 이내
√ 정신의료기관등이 아닌 외부에서 실시하는 경우: 1일 8시간 이내 및 1주 40시간 이내
작업 장소: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실시
위 작업은 입원등을 한 사람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켜야 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 본문).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말함)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 단서).
특수치료의 제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사람에 대한 전기충격요법·인슐린혼수요법·마취하최면요법·정신외과요법, 정신질환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일부절제술 및 정신질환증상을 교정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혐오자극법은 그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 본문 및 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다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 단서 및 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2항).
정신요양시설 입원 또는 입소자(入所者)는 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른 식사를 제공받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원 또는 입소자의 건강관리
입원 또는 입소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료 및 처방 등을 적정하게 받을 수 있고,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을 매년 받습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156쪽).
입원 또는 입소자가 합병증 등의 질환이 발생하거나 중증의 환자인 경우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157쪽).
입원 또는 입소자의 건강유지와 정서함양 및 효과적인 요양을 위해 일정표에 따른 적절한 운동과 오락 등 규칙적인 생활이 제공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157쪽).
입원 또는 입소자의 영양 및 위생관리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적정수준의 급식이 제공되며, 주 1회 이상(6월에서 8월까지는 주 2회 이상) 목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157쪽).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생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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