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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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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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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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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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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결정과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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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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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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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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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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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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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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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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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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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ㆍ고소)에 따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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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절차에 따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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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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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제도란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따른 체당금은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재판상도산현황보고서요청 → 확인결과통지 → 지급청구서송부(확인통지서사본 첨부) → 체당금지급 → 대위권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 → 도산등사실인정통지 →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확인결과통지 → 지급청구서송부(확인통지서사본 첨부) → 체당금지급 → 대위권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따른 체당금은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재판상도산현황보고서요청 → 확인결과통지 → 지급청구서송부(확인통지서사본 첨부) → 체당금지급 → 대위권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 → 도산등사실인정통지 →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확인결과통지 → 지급청구서송부(확인통지서사본 첨부) → 체당금지급 → 대위권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1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2호).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2.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다만,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는 제외).
4. 가구내 고용활동
5.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함),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