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목차
하위 메뉴
-
- 임금의 의의
-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 최저임금제도 개요
-
- 최저임금의 결정과 최저임금액
-
- 최저임금의 적용
-
- 최저임금의 효력
-
- 임금의 지급 방법
-
- 금품청산
-
- 임금채권의 시효
-
- 휴업수당
-
- 임금채권 우선변제
-
- 임금채권 보장제도
-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ㆍ고소)에 따른 해결
-
- 민사절차에 따른 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임금
본문 영역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유용한 법령정보 |
---|
Q. 급여를 못 받은 지 6년이 지났는데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 임금채권의 경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따라서 급여를 못 받은 지 6년이 지난 경우 임금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임금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었기에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민원정보-자주하는 질문> |


유용한 법령정보 |
---|
Q.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A.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민원정보-자주하는 질문> |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