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목차
하위 메뉴
-
- 임금의 의의
-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 최저임금제도 개요
-
- 최저임금의 결정과 최저임금액
-
- 최저임금의 적용
-
- 최저임금의 효력
-
- 임금의 지급 방법
-
- 금품청산
-
- 임금채권의 시효
-
- 휴업수당
-
- 임금채권 우선변제
-
- 임금채권 보장제도
-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ㆍ고소)에 따른 해결
-
- 민사절차에 따른 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임금
본문 영역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능력향상을 목적으로 국가가 노ㆍ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효력규정(
「최저임금법」 제6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7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 최저임금의 적용제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최저임금제도-최저임금의 적용-최저임금의 적용 제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