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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을 그만두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www.easylaw.go.kr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폐업
  • www.easylaw.go.kr 임대사업을 그만두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www.easylaw.go.kr 임대사업 폐업의 원칙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폐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임대주택을 전부 양도한 후에 임대사업을 폐업할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예외 사항 다만,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도 폐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말소하거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www.easylaw.go.kr 폐업신고 절차 ① 폐업신고서에는 ① 임대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③ 그리고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폐업신고서 제출시 사업자등록증과 주택임대사업 변경신고확인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www.easylaw.go.kr 폐업신고 절차 ② 폐업하려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작성한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관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www.easylaw.go.kr 폐업 전 세금 완납 폐업하려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폐업 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된 세금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됩니다.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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