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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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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및 잔여세금 납부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하여 임대해야 하므로,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폐업을 할 수 없으나,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전부 양도하거나 부도, 파산 등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임대주택을 전부 양도한 후 임대업을 폐업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폐업 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폐업과 임대의무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의 폐업 제한(원칙)
임대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임대사업을 폐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참조).
폐업이 가능한 경우(예외)
다만, 임대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①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다른 민간임대주택을 전부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②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이 있을 경우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전부 양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거나, ③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전부 양도한 후에 임대사업을 폐업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 및 제6항 참조).
폐업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업신고 시 제출서류(세무서)
임대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주무관청(지방자치단체)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폐업신고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만약에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폐업절차 및 신청서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 -> 휴·폐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 전 세금의 완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종합소득세의 완납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폐업을 한 연도의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신고 후 납부를 해야 하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미납세액의 징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소득세법」 제85조제1항제2호).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임대주택사업자의 세금납부 -> 납부세금 별 세제혜택>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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