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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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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연체시 임대차 계약의 해지 HOT!

    조회수: 22819건   추천수: 3446건

  •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몇 번 임대료를 연체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재계약 거절이 가능한 경우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위의 거절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민간임대주택사업자 > 민간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제 등 > 임대차계약 갱신·해제 등

관련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제1항, 제67조제2항제4호 및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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