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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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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민간임대주택제도
- 민간임대주택사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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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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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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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감면신청
- 민간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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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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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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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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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관련 분쟁발생
- 임대사업자의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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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세금별 세제혜택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와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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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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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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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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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임대2017.06.251)임대의무기간동안 증액 "연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율을 고려"
물가지수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율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런요인을 계산할 방법등을 고려하는게 어찌하는건지요?
2)위의 경우 임대보증과 월임대로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는데요 국토부령의 적용 기준 수치는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2) 주택임대의무기간은 통상2년으로 하는데요 2년 지나서 재갱신 안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면
위의 사항에 적용되지는 않는거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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