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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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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민간임대주택제도
- 민간임대주택사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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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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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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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감면신청
- 민간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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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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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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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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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관련 분쟁발생
- 임대사업자의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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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세금별 세제혜택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와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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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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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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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갱신하거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조건은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됩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입주지정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함)
2.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일(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함)
3. 장기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변경신고의 수리일(다만, 변경신고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함)




√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2)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차주택 명도사유에도 불구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 등을 갖고 있는 임차인에게 입주예정일(분양권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입주예정일을 말함)까지는 임대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11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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