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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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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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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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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감면신청
- 민간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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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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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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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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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관련 분쟁발생
- 임대사업자의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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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세금별 세제혜택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와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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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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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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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는 산정·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관리비 항목 |
구성 명세 |
1. 일반관리비 |
√ 인건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 제사무비: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드는 비용 √ 제세공과금: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 피복비 √ 교육훈련비 √ 차량유지비: 연료비, 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드는 비용 √ 그 밖의 부대비용: 관리용품구입비 및 그 밖에 관리업무에 드는 비용 |
2. 청소비 |
√ 용역인 경우: 용역금액 √ 직영인 경우: 청소원인건비, 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드는 비용 |
3. 경비비 |
√ 용역인 경우: 용역금액 √ 직영인 경우: 경비원인건비, 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드는 비용 |
4. 소독비 |
√ 용역인 경우: 용역금액 √ 직영인 경우: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 드는 비용 |
5. 승강기유지비 |
√ 용역인 경우: 용역금액 √ 직영인 경우: 제부대비, 자재비 등(다만, 전기료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 |
6. 난방비 |
√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 난방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
7. 급탕비 |
√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
8. 수선유지비 |
√ 보수용역인 경우: 용역금액 √ 직영인 경우: 자재 및 인건비 √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충약비 등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해 제공되는 비용으로서 소모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 |
9.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
√ 용역인 경우: 용역금액 √ 직영인 경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인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드는 비용(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