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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의 위탁관리, 가능한가요?

  • www.easylaw.go.kr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위탁관리
  • www.easylaw.go.kr 임대사업의 위탁관리, 가능한가요?
  • www.easylaw.go.kr 네,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관리업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 www.easylaw.go.kr 주택임대관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의 임대관리를 위탁 받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www.easylaw.go.kr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주된업무는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 · 퇴거 등 관리와 임대차계약 관련 업무 및 임대료의 부과·징수 등 입니다. 부수적 업무는 주택관리 업무와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편익을 위해 필요한 업무 입니다.
  • www.easylaw.go.kr 위·수탁계약서의 작성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업무 위탁을 받은 경우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주택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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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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