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임대사업의 위탁관리, 가능한가요?

  • www.easylaw.go.kr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위탁관리
  • www.easylaw.go.kr 임대사업의 위탁관리, 가능한가요?
  • www.easylaw.go.kr 네,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관리업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 www.easylaw.go.kr 주택임대관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의 임대관리를 위탁 받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www.easylaw.go.kr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주된업무는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 · 퇴거 등 관리와 임대차계약 관련 업무 및 임대료의 부과·징수 등 입니다. 부수적 업무는 주택관리 업무와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편익을 위해 필요한 업무 입니다.
  • www.easylaw.go.kr 위·수탁계약서의 작성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업무 위탁을 받은 경우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주택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