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은 임차인의 현황에 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사항에 대한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함)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함)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신고사항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임대차기간
임대료
민간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대출받은 금액(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함)
임차인 현황(준주택으로 한정함)
제출서류
위의 사항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변경신고서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본문,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21호서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종전임대차계약을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하는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단서).
1. 임대차계약서
2.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직접 전달했거나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통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위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준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차인의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된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임대사업자,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 제4항).
1. 전화사용료 납부 확인서
2.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3. 자녀의 재학증명서
4. 그 밖의 공공요금 영수증 등 거주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임대조건 신고증명서의 발급
신고·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신고·변경신고서를 이송한 경우에는 이송받은 날을 말함)부터 10일 이내에 임대 조건 신고대장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사실을 적고 임대 조건 신고·변경신고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6조제4항,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21호, 제22호서식).
임대조건의 공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 변경신고 또는 재신고한 임대 조건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임대조건 신고 내용의 변경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 내용을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대장에 적고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
임대사업자는 세금감면을 위한 증명 등을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을 확인하려는 경우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7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위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서 신고이력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
임대조건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제5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